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(차) 안전검사 시행일정 기준 변경 안내 1. 안전검사 대상 :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차 2. 안전검사 기준 : 기존 2016년 8월 18일에서 201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변경 3. 안전검사 실시 주기: 1) 2016년 10월 28일 이전 등록차량 ( ~ 2016년 10월 28일(포함) 까지 ) - 2017년 11월 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2) 2016년 10월 28일 이후 등록차량 ( 2016년 10월 29일부터 ~ ) - 자동차 등록 이후 3년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4. 첨부자료 참조
장비가이드
[필독] 고소작업차 및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시행 법규 안내
2023.04.22